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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건 갑질폭탄’ 이명희 영장발부되나..딸 '조현민 폭행'과 달라 주목

기사등록 : 2018-05-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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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특가법·상습폭행 등 7개 혐의
특수폭행·상해, 피해자와 별개로 형사처분..5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혐의부인, 증거인멸 우려'도 영장발부 가능성 높이는 요인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시작으로 조 전 전무 모친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까지 '한진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 이사장에 대해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된다.

앞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조 전 전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영장신청이 기각됐다. 

조 전 전무는 형법 제260조 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가히 '갑질 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24건에 달하는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어 영장발부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을 촉발한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가 1일 오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전무는 광고대행사와의 회의 도중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행사 직원 A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물이 든 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8.05.01 yooksa@newspim.com

이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상습폭행과 특수폭행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

특수폭행 혐의는 가해자가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했을 때 적용한다. 특수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이 이사장을 형사처분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4년 한진그룹 계열사인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근로자들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2018.05.28 yooksa@newspim.com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거주지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구기동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로 "이 이사장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상해를 가했다"며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인천 공사장 폭행을 제외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 역시 이 이사장의 영장발부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은 이유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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