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아워홈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사내 여자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됐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지난달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자 직원 A씨를 신고했다.
직원 A씨는 아워홈 본사 여자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이를 한 직원이 발견해 지난 달 3일 회사에 알렸다.
회사 측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같은 달 18일 A씨를 징계(해고)했지만 당시 신속하게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두고 회사 측이 해당 직원을 자체 징계만으로 수습하려고 했다는 비난도 일었다. 아워홈 측은 사안의 민감성이나 고소 고발 절차를 위해 법률자문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다며, 이런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
실제 불만을 가진 사내 직원들이 익명 소통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해당 사건을 알리면서 논란은 커졌고, 이 와중에 회사 측은 사건 발생 후 한참이 지난 지난달 31일 경찰에 신고했다.
아워홈 관계자는 "사건을 쉬쉬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다면 즉각 해고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형사 고소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위해 시일이 걸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본사를 포함해 매장 등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불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아워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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