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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의 노출 집회, 공연음란죄 처벌 목소리로 가열 양상

기사등록 : 2018-06-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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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여성단체가 상의 탈의 시위를 벌인 것을 두고 여성의 몸에 대한 차별적 기준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찰은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 중이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곤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라 향후 공방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일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은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자신들의 상위 탈의 사진을 삭제한 페이스북을 규탄하는 상의탈의 시위를 열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6일 ‘여성 월경 페스티벌’에서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사진만 보고 ‘성적 행위’라 판단해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 상위 노출 사진이 시위나 행사와 관련된 사진이란 것을 파악한 후 삭제했던 사진을 원상 복구하고 재공개 처분했다.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에 따르면 나체 또는 성적 행위와 관련된 사진은 삭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게시물이 집회 등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지난 4월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남역 상의탈의 여성권 시위 공연음란죄로 강력한 처벌 청원합니다',  '페이스북코리아 건물 앞에서 상의 탈의를 한 채 시위를 벌인 여성단체 회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등 2개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곳에서 여성이 반라 상태로 시위하는 것은 우리 사회 통념과 문화적 인식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각 나라와 문화권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삭제하거나 비공개하라고 통보할 경우 삭제 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또한 곤혹스러워하는 입장이다. 경찰은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 중이지만, 입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 향후 공방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한 행위는 ‘보통 사람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 의도 등 종합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며 “ 때문에 이번 건을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지 쉽게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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