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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처절하게 매일 반성" ...검찰 징역 1년 구형

기사등록 : 2018-06-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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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이달 21일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단식농성을 하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상해·폭행·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원내 대표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조울증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던 김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척 하다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체포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5일 김모(31)씨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후 국회 관계자들에게 제압 당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김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폭행을 하긴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와 감화를 계기로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다”며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씨도 법정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제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쓴다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히틀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 선처하신 김성태 의원님께 감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계속 눈물을 훔쳤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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