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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형사 조치 대상 범위…현직 대법관 등으로 넓히나

기사등록 : 2018-06-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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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 대법원장 최종입장 결정...현직 대법관도 거론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판사 뒷조사 등 의혹에 연루된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법원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 조치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지 관심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 대책을 놓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기 위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진행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최근 김 원장이 의견청취를 위해 참석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형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각급 법원에서 진행된 판사회의에서도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과도 앞서 진행된 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김 원장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 전 원장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범위도 고려해야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자들의 범위에는 현직 대법관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대법관 중 일부는 고발된 상태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양 전 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대법관 등 재임 중인 대법관들이 현 사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이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직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는 양승태지만 그와 함께 대법원을 구성해 문제의 재판을 한 대법관들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KTX 해고 승무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특히 고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재판을 판결했다. 

지난 2015년 2월 1,2심을 뒤집고 KTX 승무원이 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과 같은해 6월에 하급심을 뒤집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모두 공교롭게 고 대법관이 대법 주심이었다. 이인복 전 대법관과 김용덕 전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등이 같은 부 소속이었다. 

형사 조치 대상 범위에 대법관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당초 대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형사조치는 없다"며 관련자들의 범위를 축소했다. 내부 징계 검토 대상자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된 이규진 부장판사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출신 판사 2명으로 알려졌다.   

고 대법관은 서면조사에 그쳤으며, 내부 징계 대상자에서도 제외하면서 '셀프면죄부'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를 미뤄, 김 대법원장이 형사 조치 대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관련자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주목된다. 

그런가 하면 판사들은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결과에 대한 진상 규명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선 엇갈리고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수사 의뢰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서울고법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수사에 대해선 “법원이 직접 수사를 의뢰하면 법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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