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8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재판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5분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국선변호인 3명을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거부 입장을 고수해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삼성그룹의 최순실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 측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적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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