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상고법원 설치해 반대했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로부터 재산 내역과 이메일 등을 사찰 당한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가 UN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차 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 UN 법관과 변호사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진정서를 공개했다.
차 판사는 진정서에서 “한국 법원 행정처에 의한 법관사찰·법관모임 사찰·재판절차 개입 관련하여, 특별보고관님의 한국 긴급방문과 긴급서신을 통한 의견제시를 요청드린다”며 진정서를 냈다.
차 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인권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안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세미나 개최를 막거나 축소하고자 했다”며 “특히 법관의 관료화 정도와 관련하여 3천명의 전체 판사들을 상대로 한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의 공표를 막고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의 해체 및 축소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 판사는 “상고법원 제도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는 판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다. 저의 반대의견을 탄압하기 위하여 행정처는 저의 대학, 가정, 업무, 심지어는 재산신고내역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다. 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였고, 또 저를 둘러싼 법원장, 지원장 등 사법행정권자, 친분이 있는 동료법관, 선후배 법관들 명단을 관리하여 저를 설득하려는 플랜을 짰고, 그것을 일부 실행에 옮겼다”고 폭로했다.
차 판사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한 의혹과 구체적인 재판절차에 관한 행정처의 개입 의혹도 담겼다.
차 판사는 “판사로서 유무죄를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상세한 법리검토를 통해 법관과 법관모임에 대한 사찰, 재판절차 개입에 관한 부분 관련하여 직권남용죄·직무상 비밀누설죄·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공직자윤리법 위반죄 해당 여부에 관한 수사 필요성을 발견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께서 1~2주 내에 한국을 긴급히 방문하여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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