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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11일 피의자 신분 소환

기사등록 : 2018-06-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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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이씨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켜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지난달 대한항공 본사 내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해 가사도우미 채용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특히 한진그룹 일가가 지난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국내에 불법 입국시켜서 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조 전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한편,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 폭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이씨는 구속영장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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