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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복귀해야"

기사등록 : 2018-06-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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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에 반발해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양대노총이 14일로 예정돼 있던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자 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 일동이 참여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 9인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이듬해 최저임금을 심의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은 11일 "노사협의로 결정된 6월 14일 제5차 전원회의가 노동계 불참을 이유로 사실상 취소됐다"며 "일방의 불참을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개최조차 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 심의를 파행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용자위원 역시 금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국회에서 치열한 고민과 합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성사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은 노사협의로 결정된 전원회의 일정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기한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들이 하루빨리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달초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반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마감은 오는 28일이지만 고시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종 마감 시한은 다음 달 중순까지 늘릴 수 있다. 

 

5월29일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저임금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29.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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