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를 맞아 동물 장례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된 결과다. 사람들 사이에선 반려동물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인기다. 반려동물 공공화장장을 건립하겠다는 6.13 지방선거 공약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성숙한 ‘동물 장례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전히 불법 화장이 성행하고 낙심한 가족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악덕 업자도 있다. 전문가 사이에선 동물 장례 문화 정착이 동물 학대나 유기 예방만큼 중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해 15만 마리 죽어…전국 화장장 달랑 25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현재 죽은 반려동물과 합법적으로 작별하는 방법은 △쓰레기봉투 분리수거 △동물병원 위탁 집단소각 △장례업체를 통한 화장 등 세 가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약 15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죽는다. 이 중 법적인 장례(폐기) 절차를 따르는 수는 많아야 3만 마리에 그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국에 분포한 정식 화장장이 단 25군데이기 때문이다. 특히 반려동물 가구 수가 전체 20.4%인 서울에는 화장장이 한 군데도 없다.
일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 관계자는 “서울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탓에 동물화장장 건립이 아예 안 된다”며 “그나마 사람들이 혐오시설이라며 경계하는 탓에 경기도 등 수도권에도 들어서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장례업체를 통한 화장이 30%,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과 집단 소각하는 경우가 30%다. 나머지 40%는 매장”이라고 말했다.
◆달리는 소각로에 매장까지…판치는 불법에 멍드는 가족
정식 허가를 받은 일산의 반려동물 장례식장 [사진=김세혁 기자] 2018.06.12 |
정식 장례식장에서 동물을 화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20만~30만원 선이다. 동물병원에 소각을 의뢰할 경우는 이보다 적은 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를 제외한 화장은 불법이다. 트럭이나 승합차에 버너를 갖춘 ‘이동식 화장장’이 대표적이다. 이들 업체는 정식 장례식장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성행해 왔다. 인터넷에 검색이 되고 일부는 광고까지 하고 있어 합법적인 장례업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바가지를 씌우는 무허가 장례업체도 많다. 강아지 수의 한 벌에 20만원을 받아먹는가 하면 다른 동물의 유골을 인계하는 비도덕적인 업체도 있다. 무허가인 탓에 소각로 위생점검도 받지 않는다.
서울 관악구의 직장인 C씨(33)는 “지난해 반려견이 죽고 경황이 없어 무허가 장례업체를 이용했다”며 “나중에 알아보니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다. 심지어 아무 뼛가루나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 찝찝했다”고 말했다.
매장도 엄연히 불법이다. 일산의 반려동물 장례식장 관계자는 “아끼던 동물이 죽으면 앞마당에 묻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실제 시골에선 죽은 동물을 집이나 산 마당에 묻는 게 흔하지만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동물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미 반려동물 가구수가 선진국 수준이지만 성숙한 장례문화는 아직”이라며 “동물 유기나 학대 예방활동만큼 올바른 장례문화가 정착되도록 국가 차원의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