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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택] 투표 인증샷 '엄지척·V자' 가능.."딩동, 투표하세요"는 안돼요

기사등록 : 2018-06-1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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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투표소 100m 안 투표참여 권유 안돼
투표용지·기표소 촬영불가.."누구 뽑았다"도 불법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13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일제히 시작됐다. 당일 투표 참여 권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까지 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인터넷 게시판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통신시스템을 통한 홍보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 유권자들도 자신의 SNS 계정 등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투표 인증샷'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 또는 표지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엄지손가락이나 'V'(브이)자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자세를 취하고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도 된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투표 도장을 손이나 소지품 등에 찍어 나온 뒤 촬영을 해도 무방하다. 단 지나치면 제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반면 투표용지 또는 기표소 내부를 직접 촬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공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후보자 혹은 정당 대표자,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촬영한 인증사진을 SNS 등에 올리며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괜찮다.

신문·잡지 등 인쇄물에 투표 참여를 광고할 때도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은 금지된다. 추측 가능한 내용도 안 된다.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들도 타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위법이다.

투표 당일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누구든지 투표 권유 행위는 금지되며,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서도 안된다. 모두 부정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부정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투표소 위치는 앞서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안내돼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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