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11월부터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외에 다른 항공사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의 국외출장 시 자국적항공기를 이용하도록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계약해 운영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40년만에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각사] |
GTR(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은 공무 국외출장 시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1980년 9월 대한항공과, 1990년 8월 아시아나와 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정부 출장 시 시급한 좌석확보와 변경·취소 수수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운행해 왔지만 국외여행 증가, 항공시장 다변화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폐지가 결정됐다.
실제 GTR 계약을 처음 맺은 1980년 당시 해외출국자는 34만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2650만명으로 78배나 늘어났다. 국적항공사 역시 1980년 1개에서 올해 8개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항공권구매권한(공무 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해 항공사와의 GTR 계약을 10월말 전격 해지할 예정이다. 공무 마일리지는 지난 2016년 1월 도입된 제도로, GTR 실적을 바탕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공하는 권한이다.
또한 정부는 GTR을 대체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80억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 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고, 2~3년의 계약기간 동안 부처별 항공권 등의 예약·구매 대행을 지원받는다.
부처별 주거래여행사 선정은 6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6월 중에 2018년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거래여행사는 국내민간기업,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 8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과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며 "공무원도 국민들과 똑같이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고, 항공·숙박 예약을 연계한 편의도 제공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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