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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골프의류 판매해 14억 원 챙긴 일당 '덜미'

기사등록 : 2018-06-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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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추정가 106억 원치 거래..위조품 8000여점 압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이른바 ‘짝퉁’ 의류를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 유통되는 짝퉁 골프의류의 80%를 제조·유통한 업주 A씨(42)를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품을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해 전국 33개 업체에 일명 ‘위탁판매 방식’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수량은 8396점(정품 추정가 22억 원)이며 지금까지 확인된 거래액만 14억 원(정품추정가 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간업자와 실명이나 전화번호도 공유하지 않고 모바일 메신저로만 연락하며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브랜드 상표 위조는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라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간업자, 위탁판매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해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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