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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여성종사자 과반 "성희롱·성폭력 경험한 적 있다"

기사등록 : 2018-06-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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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52.4%로 가장 높아…연예, 전통예술 뒤이어
피해 문제제기 못하고 참고 넘어간 여성 87.6%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예술계 종사자 중 여성응답자의 57.7%가 성희롱과 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인권위)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단장 조영선, 이하 특별조사단)'은 19일 특별조사단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조사단 활동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종사자가 문화예술계 공공기관 종사자에 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설문조사 주요결과 [사진=문체부]

문화예술계 종사자(3718명) 중 여성 응답자만 살펴보면 2478명 중 1429명(57.7%)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남성 응답자 1240명 중 84명(6.8%)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를 분야별로 보면 연극계가 52.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연예(52%), 전통예술(42.7%), 만화 및 웹툰(42.7%), 영화(42.4%), 미술(41.6%), 음악(33.2%) 문학(26.1%), 무용(25.3%) 분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응답결과를 보면 프리랜서 44.7%, 계약직(34.7%), 정규직(27.1%)가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 2478명 중 859명(34.7%)이 '예술 활동과 상관 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요구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532명(21.5%)이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272명(11%)이 '예술 활동을 이유로 노출 또는 신체접촉을 강요하는 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지 묻는 복수응답 질문에는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513명 중 1326명(87.6%)이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한 1326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묻는 복수응답 질문에는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922명(65.9%), '문화예술계 활동에 불이익이 우려돼서'가 789명(59.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피해(2차 피해) 등 우려해 문제제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희롱과 성폭력 발생원인은 '성희롱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고 응답자 중 64.7%가 지적했다. 프리랜서 또는 임시직 등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다는 이유도 57.2%가 들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프리랜서 또는 임시직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8.2%였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 등 채용 제한'이 있어야한다는 주장도 60.4%를 차지했다.(전체 응답자 3718명 대상, 복수 응답 질문) 설문조사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체 및 협회 등의 문화예술계 종사자 응답자 3718명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가 70.6%(2624명)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와 토론회, 신고사건 등의 결과를 종합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 시 의무화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운영이 종료(6월19일)됨에 따라 분야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단은 미투 운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문체부와 인권위가 협력해 지난 3월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조직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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