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학교보안관 부실 논란…"인원수·권한 재조정 시급"

기사등록 : 2018-06-19 15:1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학교보안관, 서울 국공립 562개 초교에 1187명뿐
고령의 학교보안관, 8시간 근무 체력 상 벅차기도
"학교보안관 인원 늘리고 업무지침 구체적이어야"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서울 방배초등학교 인질사건 후 두 달이 흘렀지만 학교보안관 제도의 부실 논란은 여전하다. 외부인 출입을 막는 데 한계가 분명해 인원 증대 및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2일 인질극이 벌어진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경찰차량이 들어선 후 학교보안관이 교문을 닫고 있다. [뉴스핌DB]

학교보안관은 지난 2011년 초등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과 교내 안전 강화 목적을 위해 서울시가 도입했다. 주로 외부인 출입통제,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교내외 순찰 등을 수행한다. 

운영 총괄 주체인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국공립초등학교 562개교에 근무 중인 학교 보안관은 1187명이다. 한 학교당 평균 2.11명으로 적은 수준이다.

이렇게 배치된 학교보안관 2명은 각각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4시,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 9시로 나눠 근무한다.

겹치는 하루 3시간을 제외하면 주로 1명이 교내 안전 관리 업무를 맡는 셈이다. 학교보안관 1명이 학교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면서 학교 순찰까지 돌기란 불가능해 안전 관리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평균 연령 65세로 고령인 학교보안관들이 8시간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벅차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보안관 A씨(남·69)는 "8시간 근무는 너무 길다. 학생 안전 관리에 초점이 있는 만큼 학생들이 하교한 후 근무시간은 줄이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출입자를 막을 학교보안관의 권한도 부족하다. 외부인을 퇴거 조치할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방문객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때 딱히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초등학교의 학교보안관 B(남·63)씨는 "학교 출입 시 신분검사를 요구하면 '왜 하냐'고 항의하는 학부모와 주민들이 여전히 있다"며 "마찰이 심해지면 교장이나 교감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례를 보면,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규정을 참고해 학교장이 학교보안관의 구체적 역할을 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대개의 학교는 학교보안관에게 교육부의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한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신분증 제출을 거부할 때 출입거부를 결정할 권한이 학교장에게만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보안관의 보안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늘리고 권한 명시를 포함한 학교보안관 업무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기수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실제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에 대처하기에는 학교보안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편"이라며 "미국은 대학교에 경찰서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보안 훈련·학습이 많지 않은 사람은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일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이고 통일된 매뉴얼이 학교보안관들에게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청은 예산 탓에 당장의 인력 보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매뉴얼에 대해서는 권역 내 학교를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이 협의요청을 할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방배초 사건 직후 학교안전관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영 중"이라며 "출입절차 및 제한에 대한 근거를 위해 학교보안관에 대한 구체적 복무매뉴얼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um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