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종묘용이 아닌 뱀장어에 대한 산지단계의 위판장 도매거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뱀장어의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해당 법률은 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 [뉴스핌 DB] |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수산물유통법 개정으로 거래정보의 부족에 따른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해 매매장소를 제한해왔다.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될 경우 출하된 뱀장어의 도매거래는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개설된 위판장에서만 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제도시행 전후 지역별·시기별 위판 및 소비자 가격 비교, 유통체계 변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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