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법원이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핌 DB] |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3월 28일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댓글 활동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1월 김씨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당시 국정원 댓글 활동을 수사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등에 이 전 대표와 통진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은 정치개입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0479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