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검찰, 공정위 기업집단국 사무실 등 압수수색 중

기사등록 : 2018-06-20 11: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정거래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people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