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국가가 불법촬영물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을 받아내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를 방문해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기기를 시연해보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성폭력 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한다.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동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서비스는 성폭력피해자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같은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 소재지, 교육정원 등을 변경할 때는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만 변경 신고를 했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구상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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