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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특혜·성차별 채용비리' KEB하나은행장, 7월 20일 첫 재판

기사등록 : 2018-06-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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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62) KEB하나은행장이 한달 후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7월 2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행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함 행장은 사외이사 또는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사장과 관련이 있는 일부 지원자들에게 임원 면접 점수를 높게 주거나 새로운 채용 전형을 만드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비율을 임의로 정해 ‘성차별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함 행장과 함께 전 KEB하나은행 부행장 장모(6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나은행 역시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01 yooksa@newspim.com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차례 감사를 통해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심 사례 22건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하나은행이 13건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아 6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서울대 등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면접 점수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금감원 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단 조사에서 추가 비리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지난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 과정에서도 32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나은행은 당시 최종 면접에서 합격권 내 여성 대신 순위권 밖에 있던 남성 2명을 합격시켰다. 서류전형 단계에서 합격자 비율을 ‘남자 4 여자 1’로 정하는 등 애초부터 성별 합격률을 다르게 책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인사 추천자 16명과 명문대·해외대학 출신 14명 등에게 우대 점수를 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함 행장뿐만 아니라 지난달 24일과 29일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 역시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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