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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대통령 선거일에 술 마시면 징역행?…'관광객 주의 요망'

기사등록 : 2018-06-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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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터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일

[서울=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오는 24일에 진행되는 터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일에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술을 사거나 마시면 안된다.

적발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교민과 관광객 모두 주의해야 한다. 

이스탄불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오는 24일 선거일에 공공장소에서 주류 구입·판매·섭취가 법으로 금지된다고 한인사회에 안내했다. 

이스탄불 전경 [이스탄불=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youz@newspim.com

터키 선거기본법은 선거일에 공공장소에서 주류를 판매·구매·제공·섭취하는 것이 불법으로 위반하면 3∼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 터키 최고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기본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알코올음료 판매·제공·섭취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터키 선관위는 투표 시간대에 모든 카페테리아와 오락 장소는 영업할 수 없으며 결혼식도 올릴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알코올음료와 카페 영업제한의 근거가 되는 선거기본법 조항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 제정됐다. 

다만 현지에서는 규정을 터키인조차 비현실적으로 여기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스탄불에 살고 있는 에밀리 균과 엘리프 옥 부부는 “법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피부로 느낄만큼 엄격하게 통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터키는 관광도 중요한 산업중 하나인데 관광객이 불편할 법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youz@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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