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 제재 범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오후 2시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대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8.06.21 yooksa@newspim.com |
이날 회의는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진술하는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및 금융위 인사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4인과 민간위원 14인 가운데 선정된 5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검사국이 나서 삼성증권에 대한 조치안을 보고한다. 이후 제재 대상자인 삼성증권가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재심의위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제재 수위를 놓고 업계에선 일부 영업정지 및 전·현직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재 대상으로 분류된 인사는 구성훈 현 대표와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달 8일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 미비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들에 대한 해임권고가 결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측은 제재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제재심 참석을 위해 금감원 여의도 본원에 모습을 드러낸 구 사장 역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구 사장에 대해선 취임 한 달도 지나기 전 발생했으며, 사고 직후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회의 결과는 오늘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회의가 한 차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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