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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는 제외?..'노동시간 단축 유예' 오해와 진실은

기사등록 : 2018-06-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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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시정기간 중 '법적처벌' 가능…'대기업'도 유예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연장근로시간(토·일요일 근무 포함)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만약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7월 1일 시행 당일부터 법적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사업주를 곧바로 처벌하진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행정집행 기관이자 실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시정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3개월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일선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시정기간 동안에는 아예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것인지, 대기업들은 제외되는 건지 등이 헷갈린다는 지적들입니다. 

지금부터 오해하는 이 두가지에 대해 고용부 실무자의 설명을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6개월 시정기간 동안 얼마든지 법정 처벌 가능"

먼저 6개월간의 시정시간 동안 법적 근로시간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번 발표한 시정기간 연장은 시정기간 6개월 동안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정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죠. 

고용노동부 현판. <사진=뉴스핌DB>

알기 쉽게 ▲근로감독·진정사건과 ▲고소고발건을 나눠 설명해 드릴께요. 

우선 이번에 정부가 시정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미는 내·외부로부터 특정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이나 진정 요구가 있을 때 시정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시정기간이 최대 6개월이라는 의미는 기간이 그보다 적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시정기간이 1~2달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6개월도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여한 시정기간 동안 사업주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정기간을 정하는 곳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부는 직무규정에 따라 현재 최대 3개월인 시정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최대 6개월 내에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정기간이 회사마다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이유는 회사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회사는 인력 충원을, B 회사는 설비 보완을, 그리고 C 회사는 인력과 설비 보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라고 해도, 1000명을 훌쩍 넘는 대기업과 간신히 300명을 넘는 중소기업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선호도가 높아 인력 충원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지만, 300명을 갓 넘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단 중소기업에 시정기간을 좀 더 길게 부여하는게 일반적이죠.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인력충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중소기업은 어렵고, 업종에 따라서도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인력충원, 설비충원 등 상황에 따라 3개월로 충분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사 양측의 의견도 시정시간을 결정하는데 더해집니다. 이 같은 종합적인 판단하에 적정한 시정시간이 정해지는 것이죠.  

반면, 고소고발건은 진정사건과 다르게 시정기간 부여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조사결과를 검찰에 넘겨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역시 무조건 적인 처벌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찰에 의견을 넘기는 것이죠. 검찰은 고용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 "대기업도 6개월 계도기간 대상에 포함돼" 

또 하나의 의문점이 삼성이나 현대차 SK, LG와 같은 거대 대기업도 정부가 정한 6개월의 계도기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데요. 이 역시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대기업도 계도기간 포함 대상입니다. 

어제 당·정·청 협의과정에서 대기업을 계도기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혼선이 있었는데요. 대기업은 주 52시간 단축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죠.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기간 운영동안 주로 중소·중견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대기업이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대기업도 계도대상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대기업이 시정지시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통상적으로 대기업은 자금여력도 충분하고 인력도 채용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근로시간 단축 시정시간 연장이 중소·중견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지만, 대기업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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