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댄스스포츠를 강습하는 학원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하모 씨가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댄스스포츠학원의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반려처분 취소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과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동시에 모두 해당할 수 있게 된다”고 판결했다.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란 국제댄스스포츠연맹(WDSF, World Dance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빈왈츠,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 도블레, 자이브)를 말한다.
지난 2015년 당시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은 원고가 운영하려는 학원이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어서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하고, 학원법 시행령에서는 댄스학원 범위에서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원심 법원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 학습할 목적으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했다면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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