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6개월 신규 증권계좌 개설 중단과 대표이사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증권 내부와 업계 안팎에선 예상보다 고강도 징계라는 의견과 예상 범위 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는 반응이다. 삼성증권은 기존 고객들 중개매매와 상품 판매에는 문제가 없지만, 연기금과 대형 법인 등 시장 평가를 무시할 수 없는 큰 손들 이탈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광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대회의실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18.06.21 yooksa@newspim.com |
금감원은 전날인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업무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2년 동안 신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구성훈 현 대표이사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각각 해임 요구와 직무정지로 의결했다. 현행법상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이 같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대해 업계는 “생각보다 셌다”는 분위기다. 증권업계와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가 취소와 기존 고객 거래 정지를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A증권사 관계자는 “인가 취소는 당국도 부담스러웠을테고, 예상할 수 있었던 제재에서 최상단의 제재가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는 컸지만 여타 증권사 사고에 대한 제재에 비해 이번 제재가 상당히 강해 사실 좀 놀랐다”고 했다.
이번 제재로 삼성증권의 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개월 간 신규 계좌 개설만 금지되지만 여파는 기존 고객에까지 미칠 것으로 봤다. 기존 개인 고액자산가들에서의 이탈은 거의 없겠지만 기관 및 대형 법인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판 여론이 높고 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증권사와 ‘굳이’ 거래를 이어갈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C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고객에 대해선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 훼손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정부, 연기금 등 기관, 대형 법인 영업인데 거래 증권사 선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식 쪽 중개 거래는 연기금이 반이라고 봐도 되는데 만일 연기금을 잃는다면 해당 사업 BEP를 맞추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최근 수수료 무한경쟁에 나서며 각 증권사가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 온라인 신규 고객 예치 캠페인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발목을 잡혀 있는 초대형IB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도 불가능해져 사실상 자진 철회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대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8.06.21 yooksa@newspim.com |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당국으로부터 문책성 경고를 받은 금융업계 CEO가 직을 유지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금융위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구 사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으로선 금융부문을 이끌어 갈 차세대 주자들을 잃었다는 점이 치명적일 수 있다. 구 사장은 공식 취임한지 채 2주도 되지 않아 사고를 맞았음에도 직무정지를 받았고, 김남수 전 대표 대행은 새 대표 선임을 위한 주총을 앞둔 기간에 불과 40여일 직무대행이었음에도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을 거치며 그룹 금융 사업을 총괄할 후발 주자로 꼽혀왔다.
한편 삼성증권은 이날 공시를 통해 "차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확정시 공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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