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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면세점 DF1·DF5 사업자에 신세계 선정(상보)

기사등록 : 2018-06-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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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전품목 사업권 확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과 DF5 총 2개 구역 사업자로 신세계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2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신세계는 인천공항 면세매장의 향수·화장품과 탑승동 전품목 사업권(DF1)과 피혁·패션 사업권(DF5)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인천공항 T1 면세구역 지도 [자료=인천공항홈페이지]

이번 심사는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발표한 '면세점 특허제도 1차 개선안'에 따라, 의사결정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전원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심사에서 운영자 경영능력 (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을 평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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