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다음 달 25일 취임 1년을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반복해서 시험대에 오르는 가운데,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받아든 문 총장이 '정공법'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 21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뒤, 검찰 구성원들에게 "검찰은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검찰은 금융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징계요구권 등을 갖게 된다.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에 확대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사실상 검찰 주요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의 몸집은 불리는 내용의 합의문이 발표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일련의 수사 절차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앞선 수사권 논의 과정에서 '검찰 패싱' 논란이 한 차례 일었던 터라 문 총장이 검찰의 몸집을 스스로 축소하겠다는 수사권 조정방안까지 내놓은 상황에서도 내부 의견을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불만이 또 한 번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 패싱 논란은 지난 4월 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 차례 회동하는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검찰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면서 제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장인 문 총장 책임론이 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문 총장은 지난 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수사 단장을 맡았던 양부남 당시 광주지검장 등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차례 위기를 겪었다. 당시 문 총장은 "정당한 수사지휘였다"고 반박했고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이 해당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던 대검 간부 두 명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문 총장의 판정승으로 사실상 의혹이 마무리됐다.
이처럼 문 총장의 리더십을 둘러싼 논란은 취임 1년도 안 돼 거듭 제기되고 있지만 그 때마다 문 총장은 정공법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문 총장이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검찰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 역시 검찰 패싱 논란 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 총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강경한 태도로 검찰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한 것 아니겠냐"며 "관건은 실제 입법 과정에서 검찰이 우려하고 있는 인권침해나 문제점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담기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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