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기아자동차 노조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처음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넣어 임금인상안을 논의하자고 사측에 요구했다.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 1심 승소 내용을 올해 임단협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럴 경우 인건비가 매년 수천억원 늘어나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2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지난 21일 사측과 2018 임단협 상견례를 갖고 올해 요구안을 전달했다. 노조는 기본금 11만6276원 인상 외에 별도로 기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상여금을 기본금에 넣을 경우 인상액이 더 늘어난다.
강상호 기아차 노조지부장은 “지난해 법원에서 인정한 통상임금 개념에 근거해서 임금인상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가 기본급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 통상임금은 법원이 작년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상여금과 중식대’다. 여기에 추가로 심야, 휴일근로, 연월차, 연장근로(근무형태변경, 특근수당 26%)+(중식대 추가계산)도 요구했다.
노조 주장대로 상여금을 기본금에 넣어 임금인상을 결정할 경우 기아차는 최소 연 2000억원을 더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법원은 기아차에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총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년어치를 소급적용하니 기아차가 전체 근로자에 지급할 금액은 모두 9770억원에 달했다. 연간 2000억원 규모다. 이는 기아차의 작년 상여금 총액(2451억원)과 비슷하다.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기본금은 물론 퇴직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조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특히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나올 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데 1심 판결에 근거한 노조 요구는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조는 강하게 밀어부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잔업과 특근 폐기로 1인당 월평균 ‘15만원’의 임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기본급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서강대 경제대학원 대우교수)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면 기아차 근로자 임금 규모는 기존보다 평균 21%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2.8~3.7배로 격차가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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