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KEB하나은행은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부당이자 1억5800만원을 환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 5개월 기간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받았다.
점검 결과, 이 기간 약 690만의 대출 취급 건 수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는 총 252건(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 수로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 1억5800만원이다.
하나은행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에 환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출금리 적용 오류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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