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관수레미콘 입찰 짬짜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관수레미콘 입찰에 담합한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 레미콘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1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광주‧전남지역인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은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각 분류별(1~6분류) 사전 담합을 통해 낙찰자 및 들러리를 결정했다.
이는 광주‧전남 총 7개 지역 분류 중 7분류(완도군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를 제외한 광주권, 서부권, 목포권, 남부권, 순천권, 고흥권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레미콘 차량 전경 [뉴스핌 DB] |
또 전북지역인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북북서레미콘사업협동조합도 낙찰자 및 들러리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 관수레미콘 입찰은 1분류(전주, 익산, 김제, 완주), 2분류(군산, 정읍, 부안, 고창), 3분류(남원, 임실, 순창), 4분류(무주, 진안, 장수)로 나눠 발주된 건이다.
광주‧전남과 전북 낙찰률은 평균 99.98%를 기록했다.
아울러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시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제주광역레미콘사업협동조합, 서귀포시레미콘사업협동조합이 각자의 투찰수량을 사전 합의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단일 분류(지역)로 묶어 입찰하는 시스템이다.
각 조합의 입찰담당자들은 입찰 당일인 지난 5월 28일 전화로 투찰을 정했다. 제주시조합은 48만7000㎥로 정하고 제주광역조합과 서귀포시조합은 각각 43만㎥씩 정했다.
각 조합은 수차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등 99.94~99.98%의 낙찰률로 낙찰받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천호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광주‧전남, 전북, 제주지역의 관수레미콘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관수 레미콘 입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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