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건축가설재 업체인 유성산업을 설립을 통해 150억원대 세금을 탈세했다는 검찰 주장이 나왔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26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13차 공판에서 부영주택이 유성산업을 직접 운영한 정황으로 의심되는 이 회장의 서명이 담긴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부영주택이 유성산업의 출자금을 주도한 정황 문건과 증여세를 납부했던 신고비 납부내역 등 유성산업 설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내부 문건 등을 제시했다.
유성산업은 이 회장의 부인 나길순씨 명의로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대전에서 운영된 가설재 업체다.
검찰은 부영그룹의 계열사인 동광주택, 남광토건이 맡아온 가설재 소유·보수·관리업무 등이 계열사로 등록되지 않은 유성산업에게 몰아 발생한 소득을 이 회장의 150억원대 증여세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횡령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부영주택 안에 하나의 사업부서가 일시적으로 돈을 빼돌리기 위해 ‘유성산업’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라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라고 말했다.
이어 “부영주택 소속 직원들이 유성산업의 업무처리를 맡았고, 이 회장의 지시로 폐업이 이뤄졌다”며 “부영 전·현직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독립된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 ‘유성기업이 비자금 만드는 회사로 들었다’ 등의 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은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계열사에 흩어진 가설재 관리 시스템을 합리하는 효율화 된 과정으로 유성기업을 보면 자연스럽다”며 “유성산업 설립을 검토한 자료에 부외자금(장부외자금)이라는 한마디라도 있어야 검찰의 주장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3년동안 (유성산업)이 운영, 이익이 났다” “피고인의 처 명의로 일감몰아주기가 적당한 것이지, 횡령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도 “가설재 관리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해 직접 관리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비자금은 한푼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측에 유성산업이 부영그룹의 재무제표 상 계열사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자 “공시의무 위반 책임은 지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회장을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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