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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자연 강제추행·접대강요’ 전 조선일보 기자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 2018-06-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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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 일관, 관련자 실체 왜곡 정황 확인"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검찰이 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장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하고 접대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전직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원처분청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재수사한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만한 추가정황 및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남지청은 지난 2009년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A씨가 장씨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장씨 동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 사건은 8월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장씨는 지난 2008년 8월 A씨에게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목숨을 끊었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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