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이란과 리비아 등 특정(무슬림) 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특정 국가 시민에 대한 여행 금지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요구한 주장들이 여행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 이민법이나 종교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1조를 침해했다고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연방 대법관 9명 중 보수성향의 대법관 5명이 모두 이같은 여행 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범위 안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 테러리스트의 유입을 막고 미국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해 9월 이란과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맨 등의 국민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연방 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그러나 메릴랜드와 하와이 지방법원및 일부 연방 항소법원은 이같은 행정명령이 연방 이민법과 헌법을 위배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강력한 무슬림 입국 금지를 핵심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추진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승리를 안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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