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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재산권 30건 중소·예비창업자에 3년간 무상대여

기사등록 : 2018-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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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공단이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을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무상 제공은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 등 기술개발 투자가 어려운 기업의 기술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공단의 산재예방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제품들의 시장 진입을 유도해 재해예방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무상 제공되는 기술은 '갠트리 크레인의 충돌 방지장치', '공사현장용 안전난간' 등 총 30건이며, 계약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된다. 무상 제공기간 경과 후에는 제품 파급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료=안전보건공단]

공단이 보유한 기술은 종류와 무상 제공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30년 안전 노하우 전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시장의 확대를 유도해 기업과 사회가 동반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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