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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MB정부 시절 불법 사찰 의심 문서 60여건 확인

기사등록 : 2018-06-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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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포빌딩서 정보경찰 작성 문건 발견해 조사
경찰청 정보국, "반성, 수사 적극 협조하겠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작성한 불법 사찰로 의심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동향 수집 문건을 확인해 경찰청 수사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일부 언론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영포빌딩 압수수색 중 경찰의 사찰 정보 등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보도하자 지난 3월 26일부터 ‘영포빌딩 경찰문건 관련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진상조사팀은 2008~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국 근무자와 청와대 파견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 대면‧서면 조사와 현장 확인을 했다.

그 결과, 이 시기에 ‘현안 참고 자료’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400여 건을 확인했다.

400여 건의 문건 중에는 언론에서 보도한 문건과 제목이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문서 10여 건과 정치 관여나 불법 사찰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의 문서 50여 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팀은 진상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 소지가 있는 문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실체적 사실 확인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정보국은 경찰이 인권보호·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국민들의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정보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로 삼겠으며, 문건 작성 경위,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향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경찰의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4월 27일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정보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도 신설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현장 정보관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정례화하고,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정보활동의 한계 등을 규정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한다.

행동 강령은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정보 수집 △사찰‧민간 부문 상시 출입 금지 △정치 관여 및 정치 관여 목적 정보수집 금지 △부당한 지시거부 등이다.

‘정보경찰 준법감시팀(가칭)’을 발족해 인권침해, 불법사찰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단속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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