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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최대 60%까지 경감

기사등록 : 2018-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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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제도 개선안' 발표
경감대상, 건보료 순위 25% 이하→50% 이하 확대
대상자, 9만5000명에서 2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듯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이 최대 60%까지 줄어든다. 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수준이던 경감대상은 건보료 순위 50%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제도 개선안'을 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 개편[자료=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을 이용하면 장기요양 급여비의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경제적으로 부담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건보료 순위 약 25% 이하) 수급자를 위해 2009년부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감대상과 경감률 확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40∼60%까지 본인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직장과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해 0~2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60%를,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받게 된다.

예를 들어 건보료 순위 25~50%인 지역 가입자 A씨가 시설에 입소할 경우 현행 제도대로라면 보험료 순위가 기준보다 높아 경감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월 급여비용 198만3000원의 20%인 39만7000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개선안이 도입되면 경감률 40%가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12%로 줄어 23만7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가구원 수가 많은 직장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재산과세표준액 기준도 개선됐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을 충족해야 경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단일하게 2억4000만원 이하로 재산과표액을 적용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불리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억2200만원, 2인 가구, 2억700만원, 3인 가구 2억6800만원, 4인 가구 3억2900만원 등 재산과표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개편 전 전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49만7000명의 약 19% 수준인 약 9만5000명에서 40% 수준인 약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1276억 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및 경감비율 확대로 중산층까지 급여 이용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급여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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