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28일 “이번 헌재 결정은 대한변협이 그동안 촉구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요청에 부응하고 사회 인식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 시작을 촉구하며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7년 10월 24일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백모 씨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간은 변호사로 등록될 수 없다.
당시 변협은 이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기본권 보장의 원칙상 헌재의 결정, 국회의 법 개정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와 같은 보충역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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