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야가 고심에 찬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조속히 대체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박범계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들어 입영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성과 포용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며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적절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박 대변인은 "대체 복무의 기간과 복무 강도를 적절히 정함으로써 대체복무제의 남용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 국방부와 국회는 헌재의 결정대로 조속히 병역법을 개정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 한국당 "국방의 의무가 신념보다 우선이라는 판단"
바른미래당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도 명시, 처벌조항 당연"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신념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이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재의 병역법을 헌법 일치로 본 헌재 판결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대체복무제의 길을 연 것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통해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도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도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이와 관련된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병역법을 개정해야 할 과제가 생겼다"며 "군복무에 비해 복무기간을 늘리는 등 군복무와 형평성을 맞춘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군복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 = 뉴스핌 이형석 사진기자> |
◆ 민주평화당 "대체복무제 길 열려, 공론장 열릴 것"
정의당 "양심적 병역 거부 절반만 인정한 판결"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대체복무제의 길을 연 것에 무게를 실었다. 최경환 민주평호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관련 헌재 판결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그동안 숱한 논란을 거쳐 온 대체복무제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형사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헌재가 사회와 소통하여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거듭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병역의무 이행과 적절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절반만 인정한 판결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진전된 판결"이라며 "정부가 양심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청년들을 수감하는 것은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 발 더 나갔다.
최 대변인은 "전 세계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한국인인 것은 그 만큼 열악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라며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병역법 개정을 촉구한 만큼 국회는 서둘러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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