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며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일단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대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름으로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선 안된다"며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은 국가 안보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신념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국방 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체복무라는 우회로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사유로 매년 수백 명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복무제를 정교하게 만드는 다음 몫은 이제 입법의 영역"이라며 "악용의 소지가 없도록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정하는 기준, 대체복무의 난이도 및 기간 등을 잘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kilroy023@newspim.com |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 남성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판결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한 점에 대해선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군의 군 구조 개혁 등 미래 안보 전략의 문제까지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소속 국방위 관계자는 "대체복무제도가 병역 기피 통로로 악용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전제는 제도의 악용 소지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쳐야 한다. 문제는 근무 대상과 기간 등이다. 현역 입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방위 관계자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병력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세부 방안을 놓고 (여야간)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다"며 "합의에 이르기까지 논의 과정에 난항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을 맟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