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달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은행 중 기업은행과 부산은행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중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은행은 부산은행과 기업은행 뿐이다.
우선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PC 오프제'를 통해 영업점과 본점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한 시간씩 보장하고 있다. 또 오후 6시를 넘겨 근무하려면 연장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은행은 지난주부터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 직원들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오전 7시30분~10시 사이에 시간을 정해 출근했지만, 앞으론 오전 7시~오후 1시 사이에 출근해 9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면 된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
부산은행도 2일부터 일률적으로 오후 6시 퇴근을 시행하며 사실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근무시간 중 업무를 마치지 못하면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할 수 있지만 주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으로 통제한다.
대신 업무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집중근무제를 도입해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 동안은 자리를 뜨거나 휴대폰 통화나 흡연 등 사적인 일을 자제하고 회의도 피하도록 했다.
다만 부산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전면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설명이다. 김해공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 등 특수점포의 경우 아직 인력 충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은행은 특수점포의 경우 탄력근무나 교대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전면 도입해다는 보긴 어렵다"며 "특수점포 인력 충원문제, 탄력·유연근무제는 금융노조와 합의가 안돼 있다"고 전했다.
은행권 전체로는 하반기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과정에서 특수직군의 적용 범위를 선정하는데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와 금융산업 노동조합은 주 52시간 근무제 합의에 실패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임단협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시중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항점 등 일요일에 문을 여는 등 특수영업점에 대한 직무 분석과 함께 52시간 근무제 도입시기나 범위를 검토 중이다.
은행 측은 특수범위로 인사와 예산, 회계 관련 부서를 비롯해 전산개발이 포함되는 IT, 트레이딩, 해외투자, 여신심사 직군과 공항점포 등 특수점포 인력, 그리고 운전기사, 청원경찰, 콜센터를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권은 특수업종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아 내년 7월까지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면 된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