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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소득공제 제도' 시행…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기사등록 : 2018-07-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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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스티커·온라인으로 쉽게 구별
핸드폰 소액결제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 1일부터 '도서·공연비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됐다. 이제 책이나 공연티켓을 구입한 비용을 연말정산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2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현금, 직불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하는 근로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의 경우 발급주체인 은행 및 선불카드 발급 사업자 등과 기술적 조치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며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근로소득자는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도서·공연비 사용금액 자료 수집·제공이 가능한 사업자로부터 도서와 공연티켓을 구매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은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마일리지, 상품권 등 여러 수단이 복합된 결제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단,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가 고객의 구매, 결제 내역을 구분해 카드사에 전송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핸드폰 소액결제로 결제한 경우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기술적으로 도서·공연비만을 구분해 카드사,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전송할 수 없어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하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도서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다만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 전자책,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이 포함된다.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됐던 간행믈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에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종이책이 아닌 전자출판물도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단, 잡지 등 주·월·계간지 등 정기간행물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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