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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청소년증 재발급 온라인으로 한다

기사등록 : 2018-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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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분실·훼손·갱신시 온라인 신청 가능…신규는 불가
사진변경·대리신청도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장애인복지카드와 청소년증 재발급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 6종과 청소년증 재발급을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복지카드 6종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직불),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신용) 등이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와 청소년증 재발급이 가능해진다.[사진=뉴스핌DB]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 갱신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분실·훼손·만료 등의 경우에 한 해서 재발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신분증임을 감안해 신규 발급은 제한하며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한 본인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면확인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또한,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과 대리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신규신청 역시 비대면에 따른 본인 확인 곤란으로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만 한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의 경우 발급수수료 본인부담이 없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 4200원의 발급수수료가 필요하다.

재발급된 카드의 수령은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주민센터로 선택할 수 있다. 단, 배송료 협약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의 확대는 국민의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 앞으로도 온라인 신청 업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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