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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플랫폼파트너스, 맥쿼리 지분 3% 미만 인정돼...임시주총 어려울듯

기사등록 : 2018-07-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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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 주주만 임총 소집요구권 보유... 순수 보유지분 미달
플랫폼파트너스 "주주명부 등재 맞다, 9일 방문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4일 오전 11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국내 사모펀드인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플랫폼파트너스)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가 실질 보유지분이 부족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플랫폼파트너스는 지난 3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만 플랫폼파트너스 보유 지분인 3.11% 중 일부만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주주제안권과 임시주총 소집요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보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때문에 플랫폼파트너스의 주총 소집 요구는 현재로선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애초 플랫폼파트너스 측은 맥쿼리인프라의 지분 4.99%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11%는 주식, 나머지 1.88%은 스왑 계좌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3.11%의 일부 지분이 레버리지 담보대출로 질권자가 있는 상태여서 예탁결제원은 플랫폼파트너스의 순수 보유 지분에 대해서만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

실질 주주증명서는 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본인 소유임을 확인받는 문서다. 주식 발행 회사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원에 주주 소송을 낼 때 필요하다. 실질 주주증명서를 발급받은 주주는 주주권 행사기간 만료일까지 주식 처분이 제한된다. 주총소집 요구 등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단기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논란이 시작되자 MKIF는 플랫폼파트너스의 주총 소집 요구에 대해 실질주주증명서를 계속 요청해왔다. MKIF는 "실무상 주주권을 행사할 때는 실질주주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가 주주권 행사일까지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일종의 책임이자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6월30일자로 작성된 MKIF의 주주명부를 통해 플랫폼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의 보유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이후 주주 지위가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MKIF 측은 반박했다. 6월말 현재 실질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더라도 3일 주식을 매도하면 그 시점 이후로는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플랫폼파트너스는 옵션 거래 포함 4.99%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5%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주주권 행사 요청 이후 주식을 매각해도 다른 투자자들은 이를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플랫폼파트너스는 필요한 경우 주권 행사일까지 실질주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예탁결제원 혹은 증권사 계좌 잔고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플랫폼파트너스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측은 "자본시장법 제318조 3항에 따라 예탁자 또는 투자자는 발행된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인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며 "때문에 맥쿼리자산운용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 행사를 거부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오는 9일 MKIF를 방문해 실질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플랫폼파트너스는 앞서 맥쿼리가 과도하고 불합리한 보수 구조를 통해 주주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오고 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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