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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노조 "고용부, 흥국생명 부당노동행위 즉각 처벌하라"

기사등록 : 2018-07-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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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흥국생명보험지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요구했다. 

흥국생명노조는 4일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당국의 허울뿐인 약속과 방치 속에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처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용서비스노동조합 흥국생명보험지부 기자회견 모습. 2018. 7. 4.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노조에 따르면 흥국생명 사측은 지난해 노조의 임시총회를 무산시키려고 시도했다. 사측이 조합원 ‘강제찍퇴’와 성과연봉제 개악에 맞서 노조가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하자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단체협약 상 보장된 총회 참석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조합원들의 연차 휴가 신청마저 반려해 노조가 의견 수렴조차 할 수 없도록 탄압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9월 노조 선거에서 부위원장 후보 2명을 회유해 사퇴에 이르게 하고 노조 선관위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노조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12월 임금인상에 합의했으나 일부 노조 간부에 대해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명백한 불법이고 불이익 처우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에 대해서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급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올해 1월부턴 연봉계약서도 없이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사측은 노조 활동을 지배 개입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노조 운영위원이 근무하는 부서 인력을 인위적으로 축소해 노동 강도가 강화돼 노조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최근 노조 대의원 5명이 일방적으로 조합과 협의 없이 본사에서 멀리 배치 전환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흥국생명은 최근 조합비 공제(체크오프)를 조합원의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중단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지난 20년간 아무 일 없이 유지돼 오던 제도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노조를 금전적으로 압박하려고 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끊임없이 노조와해를 시도했던 삼성과 한진 등 재벌기업들의 직장 갑질 및 노조 탄압과 다르지 않다”며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흥국생명의 부당노동행위를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흥국생명 관계자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측에선 전혀 문제 되지 않게끔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선거 당시엔 후보들끼리의 싸움이었고 회사 측에서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며 “대의원 전환 배치도 이미 인사 발령 전에 취지를 설명하고 합의한 뒤 진행했다”고 말했다. 간부 임금 일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 간부 급여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며 시정 지시가 내려와 그 지시에 따라 절차를 밟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향후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방침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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