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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세 낮아진다..신혼부부 첫 집 살때 취득세 면제 '유력'

기사등록 : 2018-07-0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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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650만원 이하 신혼부부 9억원 이하 주택 구입하면 혜택
취득세 감면 방안 하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담길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 가운데 취득세에 대한 인하를 공식화했기 때문. 다만 거래세는 지방세 수입의 중요축인 만큼 크게 내리지는 않고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약자를 중심으로 거래세를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130% 이하(650만원)인 맞벌이 신혼부부가 면적기준 없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줄 가능성이 높다. 

5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하반기 논의될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에 신혼부부의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브리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 추가적인 세수가 확보된다면 일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최초 구입주택 취득세 공제해택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가 부담되면 거래세는 경감하는 쪽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논의될 부동산 거래세 인하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세 감면방안을 '하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담을 예정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취득세 면제 혜택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한차례 시행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4.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면적기준 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줬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면적 기준은 서울의 소형 아파트가 지방의 대형 아파트 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아 형평성 차원에서 없앴다. 

지난 2013년과 올해는 주택법상 '신혼부부'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 취득세 면제 대상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주택 청약 규정을 보면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는 130%)를 버는 가정이다. 신혼부부에게 9억원 이하 주택까지 특별청약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도 9억원 이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지방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재 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수도권 보다 낮추고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취득세 감면 효과를 톡톡히 봤다. 국토연구원은 4.1대책 직후 4~6월간 거래된 30만건의 주택매매거래량 중 9만8000건이 취득세 감면 효과로 거래된 것으로 추정했다. 

강병구 위원장은 "부동산세제 개편은 크게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고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원칙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거래세는 나름대로 기능이 있고 지방세제로 타 관련 세목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하반기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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