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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촬영·유포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 투입

기사등록 : 2018-07-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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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 및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 소속 수사관 159명을 대거 투입해 불법 촬영물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4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 및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 수사관들은 그동안 대규모 해킹 사건, 다크웹 사건 등 주로 고난도의 사이버사건 수사를 전담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도 인격에 대한 테러행위로 사이버테러 못지않은 폐해를 일으킨다는 점을 고려해 사이버테러 수사관들도 적극 수사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6월27일부터 8월 24일까지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물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지방청 사이버 성폭력수사팀 50명과 사이버테러 수사관들이 불법 촬영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엄정한 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이 최근 시민단체와 관계기관으로부터 제보받은 불법 음란사이트는 여성가족부 피해자지원센터 173곳,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 248곳, 누리캅스 303곳 등 총 860곳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제보한 불법 음란사이트를 최우선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중인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간 수사 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재유포 영상은 여성가족부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삭제·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 음란사이트와 SNS,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방심위와 연계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오는 10월이면 가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진 외국 기반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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