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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기사등록 : 2018-07-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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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이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이유로 건물주를 폭행한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궁중족발 사장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7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60)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 행인을 친 혐의까지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두 가지 범죄사실 모두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김씨는 자신을 구속시키겠다는 이씨의 협박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 이씨는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가게를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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