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철강 제품 수입 제한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전망이라고 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한 뒤 유럽 본토로 철강 수입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쿼터와 관세를 병행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럽연합기 [사진=로이터/뉴스핌] |
관련 소식통은 EU 회원국들이 5일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철강 제품 수입 제한 조치를 논의하고 표결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쿼터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의 수입량을 반영해 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유럽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들은 중국, 한국, 인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로, EU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면 이들 국가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말 미국의 수입 관세 조치 이후 아시아 철강 제품이 유럽으로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세이프가드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조사는 9개월 동안 진행돼 올 연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EU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수입 급증으로 철강업계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200일까지 세이프가드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달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잠정적인 세이프가드가 7월 마련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