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4일 주요 인프라 공기업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왼쪽에서 세 번째), 박상우 LH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 등 관계자들이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LH] |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은 발주자인 LH가 근로자의 노임에 대해 해당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노임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하도급지킴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건설현장 기능공의 권익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고용을 차단해 내국인의 일자리도 보호할 수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LH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전자적대금 지급시스템 등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정착 될 것”이라며 “건설기능인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