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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지원] '연 1.3%'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기사등록 : 2018-07-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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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이 10년내 집 팔면 시세차익의 50% 돌려줘야
연 1.3% 고정금리 최대 4억원 지원 대출 출시
맞벌이 부부합산 월소득 650만원 이하, 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연 1.3% 낮은 이자율로 신혼희망타운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저리로 지원하는 대신 시세차익의 10~50%를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다만 수익공유를 원하지 않는 수요자들은 시중은행에서 출시하는 대출상품을 사용해도 무관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월소득이 650만원을 넘어서면 안되고 보유 자산이 2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연 1.3% 고정금리인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출시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예정자가 분양형과 임대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용 모기지는 분양형을 선택한 수요자를 위한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 수익공유형 모기지 비교 [자료=국토부]

대출 대상은 신혼희망타운 중 전용 60㎡ 이하 주택이다.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20~30년이다. 

이 대출상품을 사용하면 낮은 금리로 지원받는 대신 조기상환시 시세차익을 시행자(LH)에게 돌려줘야 한다. 정산시점과 자녀 수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자녀가 없으면서 10년 안에 집을 팔면 시세차익의 50%를 돌려줘야 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20~30년 사이 집을 팔면 시세차익의 10%를 돌려줘야 한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자가 집을 팔 때 시세차익에서 대출금 비중 만큼 환급해야하는 것과 다른 방식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대출은 필수사항은 아니다. 입주예정자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일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입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공유는 하지 않는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비교 [자료=국토부]

임대형 선택자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전세대출도 출시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의 90% 한도로 1억7000만원(수도권)까지 연 1.4~2.5% 금리로 1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은 1억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위례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신혼희망타운 전용 55㎡형의 추정분양가는 4억6000만원. 이 주택을 예로 들면 분양형을 선택해 전용 모기지 대출을 받으면 초기부담금 1억4000만원에 월 110만(30년)~160만원(20년)을 납부하면 된다.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초기부담금 4600만원에 월 48만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입주자 선정기준도 확정했다. 맞벌이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을 도입한다. 

입주자격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월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650만원)까지 확대한다. 외벌이 신혼부부는 당초대로 120%(600만원)로 적용한다. 

순자산은 부부합산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부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의 합이 2억5060만원을 넘어서면 안된다. 여기에 은행의 대출금액은 제외된다.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에 포함된다. 

1단계 가점표 [자료=국토부]
2단계 가점표 [자료=국토부]

입주자 선정은 2단계로 나눠진다.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가구소득(3점),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3점), 저축횟수(3점)를 산정한다. 

나머지 70% 물량을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가점을 산정해 적용한다. 2단계 신청자는 자녀수(3점), 무주택기간(3점), 거주기간(3점), 저축횟수(3점)를 감안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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